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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자리서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2심도 징역 4년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07 14:56
2024년 11월 7일 14시 56분
입력
2024-11-07 14:55
2024년 11월 7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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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3)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1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4시23분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상가 앞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술 마시던 B씨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 적당히 해라’고 하자 격분, 흉기로 B씨를 찔렀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A씨는 범행 당시 방화미수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누범기간 중이었다.
앞선 1심은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언행과 흉기의 형태, 찌른 부위, 범행 이후 하지 않은 보호조치 등으로 미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를 거듭 부인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찌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점, 흉기로 찌른 뒤 장기가 밖으로 나와 있는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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