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등 다양한 요리 예능에 출연했던 ‘한식대가’ 이영숙(69)이 채무불이행 논란으로 출연료까지 압류당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 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 출연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영숙은 2010년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 조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14년째 상환하지 않았다. 조 씨는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이후 조 씨의 유족 A 씨는 유품 정리 중 차용증을 발견하고 이영숙에게 상환을 요구했으나 이영숙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씨는 이영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2년 1억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영숙이 판결 이후에도 빚을 갚지 않자 A 씨는 이영숙이 소유한 토지에 가압류를 걸어 1900만 원가량 돌려받았다. A 씨가 나머지 금액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이영숙은 응하지 않았다.
A 씨는 현재 이자를 포함해 이영숙이 갚아야 할 돈이 ‘3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숙 측은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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