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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한 달 아기 숨지자 4년간 캐리어 방치 친모…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24-11-07 15:07
2024년 11월 7일 15시 07분
입력
2024-11-07 15:06
2024년 11월 7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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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자신의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간 숨긴 30대 미혼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동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첫 출산으로 양육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미 성년인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까지 방 안의 쓰레기도 버리지 못한 채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벌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집단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화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한편 A 씨는 2019년 10월 B 양을 출산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약 4년간 자신의 집 베란다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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