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 뒤 위조 혐의’ 전직 검사, 무죄→유죄 바뀌어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7일 15시 09분


고소장 분실하자 동일인 다른사건 기록 복사
공수처가 수사 맡아 기소…징역 1년 구형도
1심 “문서 위조 의도로 보기 어렵다” 무죄
2심 “고소장 분실·은폐 가볍지 않아” 유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판사 1명이 지난 18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부 소속 판사 1명이 배우자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나 17일 오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2021.07.19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판사 1명이 지난 18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부 소속 판사 1명이 배우자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나 17일 오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2021.07.19 [서울=뉴시스]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검 검사 윤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집행된다.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채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 분실하고 이를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행 사건에서 이와 관련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주된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이르진 않는다고 해도 선행 판결의 확정으로 2년 9개월이 지나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특별히 귀책 사유로 볼 사정이 없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위조된 보고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윤씨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하고도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새로 표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씨가 동일 고소인의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인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을 복사하고, 수사 기록에 대신 넣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윤씨가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출력한 뒤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했다.

윤씨는 사건 이후인 2016년 5월 사직했으나 징계를 받진 않았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가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권익위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022년 9월 윤씨를 기소했다. 공수처는 결심 공판 당시 윤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윤씨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고소장을 대체 편철한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문서를 위조할 의도로 고소장을 복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 역시 관행상 이뤄진 조치일 뿐 허위 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윤씨는 위조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혐의는 수사 기록 표지를 갈아 끼운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이날 2심 선고가 이뤄진 혐의는 표지 뒤 문서들과 관련돼 있다.

공수처 측은 1심 무죄 판결 당시 “같은 공문서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선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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