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집까지 쫓아가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경 제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기고 발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A 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 씨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장소에서 수㎞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