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합천 호텔)’ 사건과 관련해 288억6000만 원 규모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판사 김병국)는 7일 합천군이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군이 지난해 9월 합천 호텔 사업과 관련해 대출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 등을 대상으로 부실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리 등을 이유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다.
재판부는 “군이 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또는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는 실시협약에 약정했다”며 “계약상 채무는 군이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명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느냐 또는 처분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며 “대출금 인출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대출금 집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군의 주장이 가장 강했는데 실질적인 검토 의무는 없다고 본다. 가장 큰 책임은 합천군에 있다”고 판시했다.
합천 호텔 사업은 군이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민간 자본 590억 원(대출금 550억 원, 시행사 40억 원)으로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이 사업 민간 시행사 대표 A 씨가 수백억 원의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지난 6월 A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군과 군의회, 지역사회 등에서는 합천 호텔 사건이 대출 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연관돼 있고 PF대출 승인 과정에서 시행사가 제출한 부실한 자료를 검토 없이 메리츠증권이 승인해 지금의 사태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으로 군은 시행사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대출금에 이자 등을 포함해 310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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