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공개 결정…피의자 “즉시 공개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7일 17시 52분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에 오른 것과 공개가 결정된 것 모두 처음이다.

강원경찰청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 씨(38)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A 씨가 이의 신청을 해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관련법에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하면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8일부터 5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난후 공개할 방침이지만 A 씨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공개 시기는 미뤄질 수 있다.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여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중령 A 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춘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피해자 B 씨(33)와 같이 근무하던 경기 과천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사건 현장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흉기로 B 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오후 9시 40분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달 말까지 A 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경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을 참여 시켜 A 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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