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규원 대변인, 사직서 제출로 공무원 지위 상실 안돼”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7일 17시 33분


이규원, 법무부 업무복귀명령 무효 소송 제기
법원 “소송 통해 얻을 실익 없어”…‘각하’ 판결
공무원 자격 판단도…“공무원 사임 자유 제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11 [서울=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11 [서울=뉴시스]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을 해온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복직명령을 무효화해도 사직서 제출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번 행정소송으로 이 대변인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복직명령 등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 대변인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할 때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후 2022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에도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재차 사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재판 당사자인 점을 감안해 두 차례 모두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번호 22번을 받아 출마를 강행했지만 낙선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부는 이 대변인에게 지난 4월 업무복귀명령을 내렸고, 이 대변인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효력을 중단하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5월 법무부의 사직서 수리 거부 및 업무복귀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대변인이 얻을 이익이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복직명령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법무부에게 사직서 수리를 명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모로 보나 복직명령은 이규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공무원도 사임의 자유는 있지만 행정상의 공백 방지를 위해 사직서 제출만으로는 공무원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는 행정의 공백방지나 징계의결의 실효성 확보 등의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공무원의 사임의 자유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의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비위 관련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이규원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퇴직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의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 신분관계가 정리돼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나 이규원과 같이 당선 여부조차 불확실한 경우까지 공무원 신분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봐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대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최고 수준 징계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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