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할까 봐”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버스기사 구속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7일 18시 45분


동승한 친구에게 허위진술 강요

사천경찰서 전경.(사천경찰서 제공)
사천경찰서 전경.(사천경찰서 제공)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음주 운전 사고 후 동승자인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사천시 축동면 사천IC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와 추돌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후 A 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동승자였던 친구 B 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B 씨에게도 이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B 씨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을 지속해서 가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통해 A 씨가 사고를 냈다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 구속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버스 기사인 A 씨는 이 사고로 실직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과학적인 수사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사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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