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정형외과가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을 끌어모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를 알고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사 20여 곳에서 총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 씨를 비롯해 손해사정사, 환자 등 35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경부터 20곳이 넘는 보험사에서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병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환자가 줄어 폐업 위기에 몰리자 환자 유치를 맡을 ‘행정실장’을 고용했다. 행정실장이 환자를 끌어오면 병원은 진료비의 30%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병원은 행정실장에게 총 7억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실장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한 뒤 가짜 후유장해진단서를 만들어 환자들을 모았다. 환자들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장애가 인정된다’는 허위 진단서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돈을 받았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 중 일부는 병원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했다. 서초서 수사8팀은 병원장이 매주 1200만 원씩 행정실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파악하고 지난달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병원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퇴사한 직원(행정실장)이 혼자 임의대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 원(3.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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