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공정위가 건설노조 활동 방해 말아야” 권고…韓 정부 “적법한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7일 22시 20분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건설노조를 조사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설 현장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7일 채택한 권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에 △건설 현장의 채용 갈등 예방을 위해 건설업 분야 대표 노사단체와 협의하고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주장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권고문은 2022년 10월 건설노조가 ILO에 “한국 정부가 협약을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위 등으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 감독과 수사 등에 나섰다.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출입구 봉쇄와 타워크레인 점거 등의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내 일부 지부를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정부가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려고 공정위 등을 동원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부의 감독과 제재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장하는 ILO 협약 87, 98호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날 권고문이 채택된 직후 고용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ILO 결사위가 협약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권고 내용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진행된 정부의 감독과 수사는 건설노조의 불법적 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며 ILO도 협약에서 ‘국내법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문의 요청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해 공식 답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ILO 권고문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ILO가 해당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받아들이면 절차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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