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공시항목에 ‘상세주소·전번’ 추가…“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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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8일 0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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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12월 4일까지 입법 예고…업체관리 강화 차원
국제결혼중개업체 교육 시수 ‘1시간 추가’…6시간→7시간

결혼중개업체ⓒ News1 DB
결혼중개업체ⓒ News1 DB
결혼중개업체(결혼정보업체)의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위해 내년부터 업체 공시 항목에 구체적인 주소와 연락처 정보가 추가된다. 행정처분 위법사항도 표기된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1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사이트에 게재되는 결혼중개업체 공시 항목에 업체의 자세한 소재 정보가 담긴다.

구체적으로 업체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번호와 상세 주소까지 표기해야 한다. 지금은 업체 도로명 주소까지 나오고 있다.

여가부는 의무 공시 항목에 업체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URL)도 넣기로 했다.

과거 업체가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위법사항이 있으면 관련 정보 역시 표기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혼중개업체 법규를 어겼는지 공시해야 한다.

정부가 업체 공시 항목을 추가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결혼 중개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실제 소비자 상당수는 결혼중개업체를 고를 때 공시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여가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023년 결혼 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 10명 중 5명(48%)은 여가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혼중개업 공시자료료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9명(91.1%)은 공시 자료가 ‘업체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여가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업체 신규 등록 전 의무 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교육시수도 늘린다.

업체가 지켜야 할 표준약관과 주요 피해·분쟁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의무 교육 시수를 기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결혼 중개업체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소비자가 업체의 위법사항 등 세부적인 정보까지 알게 되면 업체를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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