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2명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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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8일 08시 54분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30 뉴스1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30 뉴스1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던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다시 임신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 측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기각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영아#살해#시체은닉#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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