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5만원 돈다발 나누다…“수상해” 경찰 촉에 걸린 조폭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8일 10시 59분


5년간 지명수배 14건…불심검문 피해 도주하다 붙잡혀

불심검문 모습(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불심검문 모습(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기동순찰대원이 카페 야외테이블에서 현금다발을 건네는 남성 무리에 대한 불심검문을 통해 지명 수배 중이던 조직폭력배를 붙잡았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카페 야외테이블에 6명의 남성이 둘러앉아 5만원권 현금다발을 나누고 있었다.

해당 지역을 순찰하던 기동순찰2대 대원들은 이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불심검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남성들은 현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남성 6명 중 5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30대 A 씨는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거나 타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을 보여주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했다.

A 씨는 대원들이 주민등록증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문 대조를 요구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느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왜 사람 말을 안 믿어주느냐”며 급기야 도주하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달아나는 A 씨를 몸싸움 끝에 붙잡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리고 A 씨는 경찰서에 도착하자 체념한 듯 자신의 인적 사항을 털어놨다. A 씨는 대구와 경북 포항 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인물로서 2019년부터 5년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 3건, 벌금 수배 1건, 지명 통보 10건 등 모두 14건의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였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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