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가 내려진 조직 폭력배 출신 30대 남성이 도보 순찰 중인 경찰의 눈에 띄어 덜미를 잡혔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카페 앞에서 도보 순찰을 하던 기동순찰대원들은 여러 명의 남성이 무리 지어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무리 중 한 남성은 5만 원짜리 현금다발을 남성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이를 본 대원들은 해당 현금이 범죄 수익금일 수 있다고 의심해 남성들에게 다가가 불심검문 했다.
남성들은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밝히는 반면 돈을 나눠준 남성 A 씨만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했다. A 씨는 가짜 명함과 타인 명의의 체크 카드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인적 사항을 조회한 결과 모두 거짓이었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A 씨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냐, 왜 사람 말을 믿어주지 않느냐”고 항의한 후 도주했다. 경찰들은 도주하는 A 씨와의 몸싸움 끝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며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대구·포항에서 조직 폭력배로 활동했고 특수 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체포 영장 3건, 벌금 수배 1건, 지명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고 2019년부터 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신병은 다수의 수배를 내린 대구동부경찰서로 인계됐고, 경찰은 A 씨의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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