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군입대 문제 일자…정부 “복귀 의사 먼저 밝혀야 대책 마련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8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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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7. 뉴시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을 받던 병원을 떠난 지 9개월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사직 전공의들은 원칙적으로 내년 3월 입영 대상자라서 정부가 이들의 병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법상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이라서 일반 사병 입대가 불가능하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로 입영해야 하는 대상자다. 사직을 한 전공의여도 의무사관후보생이라는 신분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병으로는 입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방부가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역 종류를 분류하고 그해 3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의 입영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사직 전공의들은 내년 3월 입영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 9월 복귀한 전공의들에 한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입영 시기도 수련 이후로 연기해주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복귀자들은 이같은 특례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3월 복귀의 길을 열어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복귀를 해야 지금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공의들이 3월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내년 3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도 병역 연기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복귀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병역과 관련한 예외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며 “어떤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육부 및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핵심은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복귀의 의사를 밝혀야 정부도 그에 맞게 방침을 마련할 수 있다.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먼저 ‘원칙을 깨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사직 전공의#의무사관후보생#병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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