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女 들이받아 사망…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8일 15시 40분


ⓒ뉴시스
26t 탁송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2일 오후 2시28분께 대전 동구의 한 2차로 도로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한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85·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이 인도가 있는 편도 2차로 도로고 A씨 차량 정차 위치로부터 후방 116m 뒤에 횡단보도가 있었다”며“B씨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 부분이 경사로 돼 있는 통로에서 무단횡단할 것까지 A씨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26t 탁송차량은 운전석 높이가 매우 높고 B씨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차량 앞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A씨가 이를 발견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봤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도 피고인이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회신을 보내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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