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청소차 참변 초등생 유가족 “참혹한 주검에 입관도 못해”…국민청원
뉴스1
업데이트
2024-11-08 15:51
2024년 11월 8일 15시 51분
입력
2024-11-08 15:50
2024년 11월 8일 15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아파트 단지 내 인도 후진 차량에 7세 여아 사망
“사고 예방 관련 법 개정 강화” 호소
31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후진 청소차량에 치어 숨진 A 양(7)에게 초등학생들이 절을 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2024.10.31 뉴스1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숨진 7세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아파트단지 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8일 오후 3시 기준 100명이 동의했다.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아파트 인도 청소차 참변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가해 운전자인 A 씨(49)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 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인도에서 5톤 폐기물 수거차량을 후진하다가 뒤에서 걸어오던 B 양(7)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양은 현장에서 숨졌다.
자신을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글 작성자는 “가족들은 아이의 주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입관식도 못했다”며 애교 많고 밝은 아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비통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작성자는 사설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적용과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촉구했다.
그는 ”폐기물 수거차량은 인도 위에서 3인1조 규칙을 무시한 채 운전자 혼자 줄곧 작업해왔다“며 ”그런데 아파트에서 수거를 맡긴 업체는 민간업체라 폐기물관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작성자는 ”현재 아파트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인도로 진입했어도 처벌이 미흡하다고 한다“며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파나마 운하, 美에 통행료 착취… 안내리면 반환 요구”
[속보]여야정협의체 26일 첫회의…당대표 첫 참여 뒤 원내대표 참여
“尹 체포” 트랙터 시위대, 1박2일 대치 끝 대통령 관저앞 진입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