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에 사형 구형…“평생 참회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8일 17시 27분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모 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사람을 살리려고 공부하던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됐다”며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올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중학교 동창인 A 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결별 등 문제가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 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 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명문대 의대생인 최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에선 5월 제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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