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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60억원대 전세사기’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08 19:15
2024년 11월 8일 19시 15분
입력
2024-11-08 19:14
2024년 11월 8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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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51명 피해…신분증으로 안심시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했다. 2024.10.17. 뉴시스
6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8일 40대 남성 이모씨를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22년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자기 소유의 건물 8채로 임대 사업을 하다가 임차인 51명의 전세보증금 60여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당시 임차인에게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22년까지 경찰관으로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이씨의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관악서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검찰은 지난 4일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한 끝에 이날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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