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검찰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항의하는 등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8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도 지급되고 있다”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2025년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원뿐만 아니라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까지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특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대검은 “특경비는 6, 7, 8, 9급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전국의 검찰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디지털성범죄, 마약범죄, 산업재해, 각종 형사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 업무 등 다양하다”며 “특히 2025년 정부안에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활비 80억 원과 특경비 506억여 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의를 표명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예산안 의결 직후 법사위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며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검찰이 법사위가 요청한 지출 내역 증빙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특활비랑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내역을 입증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고 말했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못했고, 준비 시간이 주어지면 증빙 자료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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