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 강남 일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무면허 운전자의 혈액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운전자가 사고 뒤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말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일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혈액에서 정신과 약에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받았다. 이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운전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가법상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더해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운전자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이달 2일 오후 1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4세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어머니를 치어 경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도주하려는 운전자에게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말하며 쫓아갔지만, 운전자는 “지금 가봐야 한다”며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는 40분가량이 지난 오후 1시 42분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또 다시 사고를 냈다. 운전자는 편도 4차로 가운데 3개 차로를 이리저리 주행하다가 자동차 6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는 경찰이 도착해서도 차량에서 버티다가 40여 분에 걸친 경찰의 설득 뒤에야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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