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페널티’를 없애는 법[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8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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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 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있는 직장 여성. 동아일보DB


최근 모 언론사 기자가 회사 측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 기자는 언론인 대상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가 면접 과정에서 회사 임원으로부터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이 길다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최종적으로 휴직 공백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식을 들은 노동조합과 사내 구성원들은 ‘육아휴직자 차별’이라며 즉각 회사에 항의했다. 하지만 사측은 ‘차별은 아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청까지 가게 된 것이다.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는 회사 측의 문제 발언이 명확했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되겠거니 했다. 누구도 아이 키우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옳다’고 할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한 달여 지난한 싸움을 거쳐 결국 노동청 진정까지 가게 되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이런 문제의 해결이 어려움을 실감했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고용상의 불이익, 일명 ‘육아 페널티(차일드 페널티)’는 우리 사회에 적잖이 만연해 있지만, 이처럼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왜일까?

지난달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산대응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가 열린 모습.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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