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폭행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존속폭행, 재물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걸이를 숨기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어려운 생활 속에 사건을 저지른 점, 목걸이를 다시 돌려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 들어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 불원 탄원서가 제출됐고, 그 외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3년 3월 6일 오후 11시 40분경 전북 익산시 주거지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에도 어머니를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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