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로 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한 50대 작업자 무죄…“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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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9일 09시 28분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공사현장 임금 문제로 건설현장 작업반장 등과 대화를 하다 다툼으로 이어져 흉기로 이들을 위협한 50대 작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9시 27분쯤 양구에 있는 A 씨의 주거지에서 건설현장 작업반장 B 씨(52), C 씨(53·여), D 씨(62)와 공사 현장의 임금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던 중 B 씨와 다툼을 한 뒤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를 들고 이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증인석에 선 B 씨는 “A 씨가 칼을 들기 전에 주거지 밖으로 나와 A 씨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없다”며 “시간이 지나 다른 2명이 집 밖으로 뛰어나와서 갔는데 A 씨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고 증언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다만 A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사는 C 씨와 D 씨를 불러 조사를 하려 했으나, C 씨는 소재불명이며, D 씨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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