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불법좌회전 차량이 오토바이 충돌…20·30대 남녀 사망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9일 10시 59분


차량 운전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입건

ⓒ News1
ⓒ News1
신바이를 들이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차량이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오토받아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하팔당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 B 씨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C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 씨는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