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된 중앙지검 때와 달리 고검에선 심우정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서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중앙지검이 해당 의혹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급검찰청에 기록을 넘긴 것이다. 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요청을 받고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17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는 지인인 권 전 회장의 권유를 받고 자신의 계좌를 투자 목적으로 제공했을 뿐 이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박탈한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심 총장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시도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 여사 무혐의를 결정한 검사들의 암묵적 공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 총장은 항고가 이뤄질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검의 결론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앞선 수사 과정을 고려하면 기존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고검은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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