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중국 국적 A 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전날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국정원 건물 등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국정원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드론을 날린 위치는 주변에 군부대 등 보안 시설이 있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으로, A 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신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