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서 수사 자료 넘겨받아
심우정 총장이 직접 지휘 방침
법조계 “판단 뒤집힐 가능성 낮아”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기록 등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서울고검에 넘긴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무치한 일”이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검토 결과 재수사가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최 전 의원의 항고를 기각하게 된다. 반대로 무혐의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면 재기수사 명령이나 공소 제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면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서울고검의 재검토 과정을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공문에 적시했고, 현재까지 복원되지 않은 상태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올 7월 구두로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지만 무산됐고, 심 총장은 복원에 나서지 않았다. 다만 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관할하는 만큼 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면 재항고가 가능하다. 재항고 사건은 대검이 다시 검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도 재항고를 기각하면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는 특검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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