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리 다툼이 본격화됐다. 상고심에선 항소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8일 밤 12시로 종료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심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고 쓴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최 회장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아닌 부친에게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메모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을 뿐 300억 원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상고심에선 300억 원의 전달 여부와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K 측은 “SK그룹의 성장사를 곡해한 원심 판결로 인해 상처받은 회사와 구성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이 최 회장이 과거 친족 등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모두 포함(보유 추정)한 부분도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혼인 파탄 이전의 증여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상고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주당 1000원으로 경정(更正·수정)한 것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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