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절도·폭행·모욕 범행 저지른 승려, 징역 3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1일 11시 06분


ⓒ뉴시스
누범기간 중 계속해서 보복폭행, 모욕, 절도 등 범행 저지른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스님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10시30분께 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장 빨리 안 튀어나오나”며 욕설하고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용차를 렌트했으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운행이 정지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고소 취하 안 해? 쌍방 과실이야”며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로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렌트카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캔 맥주를 2차례 몰래 꺼내 가 절취한 혐의, 동구의 한 절에서 조직도와 비상 연락망이 기재된 A4 용지를 가로채 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이 착용한 헤드기어를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야 여경, ×××아. 안 쳐다봐?”, “맛없이 생긴 ××야, 어디 웃고 있어”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현행범 체포로 유치장에 유치돼 있던 중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무겁다”며 “출가한 승려라고 하면서도 계속해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도저히 종교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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