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 잊어”…취업 3개월 여직원 강제추행 팀장 집행유예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1일 11시 42분


의정부지법, 40대 팀장에게 징역 2년·집유 3년
“죄질 나쁘다…피해자 상당한 고통 겪었을 것”

ⓒ뉴시스
경기도 내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대 여성 팀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경기도 내 B골프장 클럽하우스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 뒷좌석에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20대 여성 팀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골프장 클럽하우스에 취업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이 팀원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에 질렸지만 A씨는 “오늘 일은 잊어”라고 말하며 그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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