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된 지 열흘도 안돼 성범죄 저지른 중학생 실형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11일 11시 56분


성추행 반복하다 생일 지난 뒤 성폭행 시도…촉법소년 지나 처벌
법원 “어린 나이지만 범행 악랄”…장기 2년6개월·단기 2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형사 미성년자 보호 기간을 갓 넘긴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 4월 친구 B 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한 이들은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 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 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소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폭법상 특수강간죄의 법정형은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집행유예 없이 무겁게 처벌한다. 소년일 경우 다를 수 있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내용은 나이 어린 소년이 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이고 방식도 악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나는 나이에 불과했고 여전히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했지만 당시 깊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겪었을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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