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천 토막살인’ 계획범죄 여부 적극 수사…시스템 보완할 것”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1일 12시 13분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 대응 아쉽긴하나 피해자 이미 사망”
“유사 사안 생겼을 때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 들여다봐”
경찰청 “심리 검사와 디지털 포렌식 통해 면담 진행 중”

경찰청. 뉴시스
경찰청. 뉴시스
‘화천 토막 살인’ 피의자인 30대 남성 육군 장교가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무원을 가장해 피해자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남성인 것을 알고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시스템 보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인 척 경찰에 연락했는데 남성이란 걸 경찰이 알고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라는 취재진에 “해당 시점은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으로 보인다”며 “경찰 대응이 아쉬운 건 있는데 피해자 사망과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유사 사안이 생겼을 때 경찰 대응이 미흡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누락이 발생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찰은 육군 장교 A(38)씨의 계획 범죄 가능성을 따져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만간 계획범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사후에 범행 은폐 시도가 있어서 계획 범죄 여부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 면담 진행 중이다”며 “심리 검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어떤 것을 서치(조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강원 화천 북한강변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른 가운데,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무원 B씨인 척 가장해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법은 지난 3일 살인 및 사체 손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원경찰청은 같은 달 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A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신상 공개가 보류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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