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 ‘직무대리’ 검사 퇴정명령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1일 13시 37분


검사 “자의적인 해석, 재판부 기피신청 하겠다”

ⓒ뉴시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재판장이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공판 직무를 수행중인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A검사와 재판에 참여한 다른 검사 4명도 ‘재판장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전원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뇌물공여·뇌물 등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것은 위법하다며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서 퇴정명령을 받은 A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재판장은 “검찰청법 34조 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고,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 증거량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장기간 이를 다룰 검사가 필요할텐데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며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과 함께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A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다른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한 뒤 공판을 속행했으나 성남지청 소속 B 검사가 “A 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공판 검사 모두 재차 퇴장했다.

재판장은 “검사들의 불참으로 오늘 재판은 더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출석한 증인은 다음 25일 재판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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