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 발표
FDS 현장조사 매달 실시…전문가가 환전한도 결정
마늘가게에서 192억 원, 쌀가게에서 41억 원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도를 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기존 연 1회였던 이상거래 현장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적발된 부정유통 가맹점은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 협의체가 상품권 환전 한도를 결정하도록 했다.
13곳 위반 확인…“거래 위조해 매출 부풀리고 환전 한도 높여”
11일 중기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최근 국회와 언론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지적하고 방지 대책을 촉구함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월평균 5억 원 이상의 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을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부정유통 수법은 여러 곳의 업체가 자기들끼리 가상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기반으로 환전한도를 높여 외부 브로커와 결탁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식이었다. 적발된 13곳 중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6곳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원영준 실장은 “전체 매출액에서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을 통한 매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게마다 다르고 경찰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FDS상 의심 가맹점 매달 단속…적발 시 부당이익 환수
중기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상 확인된 뭉치거래(1명이 한 곳에서 월 구매한도 이상을 60일 이내에 3회 이상 결제 등)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던 현장조사를 매달 실시하기로 했다. 원영준 실장은 “연 300건 단위였던 탐지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조사 후 부정유통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를 추진하고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전담팀도 1개에서 3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 사항으로 소급 적용이 어려워 이미 적발된 부정유통 가맹점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길은 없다.
환전 한도 전문가가 결정…연말까지 434곳 2차 조사
부정유통 업체들이 허위 거래로 매출을 부풀려 상품권 환전 한도를 급격히 늘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환전 한도 결정도 전문가 협의체에 맡긴다.
소진공 담당 인력과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는 이달 중 출범해 업종별 적정 매출 규모 통계 등을 참고해 연간 적정 최대 환전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1억 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하고 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한도를 낮출 방침이다
상인들도 부정유통 근절에 동참한다. 원영준 실장은 “조사 결과 상인회가 부정유통에 개입한 사례는 없었다”며 “전국상인연합회가 상품권 유통 주체인 상인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적발 시 고발조치 및 회원 제명 조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했다.
중기부는 연말까지 연 매출 1억 원 이상 가맹점 347곳과 금지 업종인 주류 소매점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점 87곳을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월 매출 증빙자료를 취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곳은 추가적인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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