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찰청 벌금·과태료 등 14.4% 증액 편성
“스쿨존 CCTV 의무화되고 신고 늘어난 영향”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벌금·과태료 수입을 14% 증액하면서 ‘세수 부족을 메우려 교통 단속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무인단속이 강화된 것이라며 일부러 단속을 늘리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13조원으로 편성돼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이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를 포함하는 경찰청의 경우 올해 1조2670억원에서 내년은 1조4500억원으로 14.4% 증액 편성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법 집행을 강화해 벌금·과태료 수입을 늘리려 한다’는 지적에 “일각에선 세수 결손을 메우려고 단속을 늘린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의 자발적 단속은 거의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2020년 소위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단속이 늘었고, 공익신고도 증가했다”며 “과태료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내년 세입 예산에 추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헀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다.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인 2019년 무인단속장비는 8982대였는데 지난해 2만4407대로 크게 늘었다. 공익 신고도 2019년 134만건에서 지난해 367만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 예산을 높게 잡으면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딱지를 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은 규모가 워낙 큰 조직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한다고 일선에서 일사분란하게 따르지 않는다”며 “벌금을 더 걷어오라는 지시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실현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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