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 정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돼 기소된 형제가 제조공장 건물과 토지를 몰수당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달 31일 60대 안모 씨와 50대 안 씨 동생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조 공장으로 활용된 형제 소유 공장 1곳과 토지 1곳을 몰수한 원심도 유지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몰수가 어려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첫 몰수 사례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0만 정의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해당 공장에서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력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을 민사상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
식약처는 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약 150만정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다. 150만정은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제조 수사사건 중 역대 최대 제조물량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 몰수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범죄수익을 비롯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까지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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