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1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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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1.9.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1.9.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A·B 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8~9일 이틀간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김 전 의원도 이에 앞선 3~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명 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세비 등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3억7000만 원) 대신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2022년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들에게 총 2억5900만 원을 받아 이 돈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명 씨는 8일 검찰에 출석하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며 “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4∼6월 김 전 의원의 선거를 위해 빌려준 6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명 씨는 “나머지 3000만 원은 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3명이 나눠 받아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김영선#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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