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 피해차주 조사…“상해여부 확인, 법리 검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1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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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해 발생 여부 확인하기 위한 차원”
‘상해에 대해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나’ 질문에는
“기존과 비슷한 류의 말…특이한 점 없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2024.10.18.[서울=뉴시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2024.10.18.[서울=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택시 기사를 지난 주 추가 조사해 상해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택시기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주 (택시기사를) 조사했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추가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상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택시기사는 상해에 대해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기존과 비슷한 류의 말을 했다.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택시기사는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했으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문씨 측과 형사 합의를 마쳤다.

당초 피해 차주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가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뤄지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도 압수수색했으나, 상해 진단서는 양측 합의로 인해 발급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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