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낡은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혐기성 소화조를 철거하고 1214억 원을 들여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처리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다. 통합 처리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통합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하루 평균 1만6000N㎥(노말루베)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년에 약 70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시는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등으로 판매해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초 환경부 주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된 뒤 올 9월 기획재정부에 예바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 시는 203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상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다”며 “철저히 준비해 203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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