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예타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2일 03시 00분


가좌 하수처리시설에 2030년 준공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에너지 생산

인천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낡은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혐기성 소화조를 철거하고 1214억 원을 들여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처리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다. 통합 처리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통합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하루 평균 1만6000N㎥(노말루베)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년에 약 70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시는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등으로 판매해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초 환경부 주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된 뒤 올 9월 기획재정부에 예바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 시는 203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상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다”며 “철저히 준비해 203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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