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 A 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춘천지법은 11일 A 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리한 뒤 “신상정보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이의 신청으로 인한 닷새(8~12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13일 이름, 나이,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 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A 씨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해 유예기간이 필요했고, 8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피해자 B 씨(33)와 같이 근무하던 경기 과천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사건 현장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흉기로 B 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오후 9시 40분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