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일 직무대리 검사 퇴정하라” 명령한 성남FC 재판부 기피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1일 19시 13분


ⓒ뉴시스
검찰이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의 ‘1일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에 대한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장은 “A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특정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A 검사는 2022년 9월 성남지청에서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지난해 2월 부산지검으로 소속을 옮겼으나, 같은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근무 중이다.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이 열리는 날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 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A 검사에 대해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32조 1항을 근거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고 했다.

A 검사는 퇴정 명령에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며 휴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 참석한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도 재판부 판단에 반발하며 집단 퇴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파행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퇴정명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검찰은 A 검사를 포함해 소위 직무대리 검사들의 공소유지 업무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직무집행임을 여러차례 밝혔으나 재판부는 검찰 구성원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한 검찰청법의 특정 조항을 잘못 해석한 나머지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304조 제1항에 따라 퇴정명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며 “향후 관련 재판절차에서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에 대해 “검찰청법 제7조의2, 제11조 및 검사인사규정 제15조,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 해야 할 중요사건에서 수십 년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등의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화영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같은 주장을 했으나 배척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일 직무대리’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위 법령은 검찰 구성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령”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건 수사를 통해 실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수행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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