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 노리던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비리 수사 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1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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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대한체육회에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체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위법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직무정지 통보 하루 전인 10일 이 회장을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수수), 후원물품 사적 유용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최근 3연임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2016년 대한체육회 수장을 맡은 뒤 2021년 재선에서 당선돼 한 차례 연임한 뒤 내년 1월로 예정된 선거에 또 다시 출마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대한체육회. 동아일보DB
대한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3연임 이상도 가능한 구조다.

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대한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직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연임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직을 유지하지 못 할 경우 IOC위원 자격도 함께 사라진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위원 15명 중 과반 참석, 참석 위원 중 과반 찬성일 경우 3연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정위 위원들의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제동을 걸었다.

현재 공정위원을 모두 이 회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에서도 이 회장의 협회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하는 등 내부에서도 3연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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