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北간첩 혐의’ 전 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 선고 불복해 항소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12 09:25
2024년 11월 12일 09시 25분
입력
2024-11-12 09:24
2024년 11월 12일 09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6. [수원=뉴시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와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 등의 변호인단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율립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6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혐의로 같이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무제한 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은 규제해 국가의 안전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장기간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북한 지령을 받아 수집한 정보 등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 등은 A씨와 함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문을 수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지난해 5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철도노조 “내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단독]동덕여대 대표단-대학본부 면담…학생 협의체와 먼저 의논, 외국인 남학생 복수전공 금지 논의
100년 전 광고는 어떤 모습이었나… 동아디지털아카이브에서 확인하세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