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기소…“발견 당시 체중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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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12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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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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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 씨(2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생후 18개월 된 B 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달 1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이유식 주문 내역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사실을 밝혀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B 군은 사망 당시 체중이 5kg 미만으로, 정상체중의 40%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군이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러 의식 없이 저체온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방치#유기#아동학대살해혐의#유기 방임#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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