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명 씨가) 대통령 후보와 치밀한 관계를 주장 과시하며 공천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받았다”며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檢, 명 씨 두고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
12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8장 분량의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2000만 원 씩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담겼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이던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교부 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명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명 씨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범행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하며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피의자(명 씨)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김영선으로부터 7620만 원을 받았다”며 “(명 씨가) 자신 덕분에 김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7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해 “이후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들과의 친분을 더 과시했다”고도 적시했다.
● “명태균, 국민 농락하고 범행 부인”
검찰은 명 씨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는 ‘범죄혐의의 소명’ ‘범죄의 중대성’ 등을 들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물적 강제수사, 관련자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본건 혐의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 씨의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가능성 역시 강조하며 “피의자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은닉한 휴대전화를 불태우겠다고 하는 등,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또 “피의자(명 씨)가 중형에 대한 두려움과 사건 관계인의 회유 등으로 도망할 우려가 농후하고, 일시적으로 도주, 잠적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명 씨가) 언론을 통해 국민을 농락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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