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허벅지 내려찍기’ 가스라이팅 살인범 “무기징역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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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12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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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양형부당 등 항소 제기…가스라이팅 사기도 부인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전남 여수에서 가스라이팅으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 모씨(3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A 씨와 B 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해 자신이 정한 생활규칙을 위반하면 폭행 또는 벌금, 각종 심판비 명목으로 8억 원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얄팍한 법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실체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며 “폭행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차량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서로 허벅지를 내려 찍게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이 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 씨 측은 “피해자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실제 민사적, 형사적 소송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비용 납부를 했기 때문에 사기 혐의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채택 여부 등을 검토한 뒤 12월 3일 해당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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