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에서 플라스틱 원료 배합 정보 등 자료 3300여 건을 빼내 새 업체를 차린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해당 정보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A 화학업체가 전 대표이사 B씨와 전 직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과거 A 화학업체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제품(합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개인 업체를 따로 개업했다.
B씨는 A 업체에서 퇴직한 이후 개인 업체를 계속 운영했고 C씨도 A 업체에서 퇴직한 뒤 후 B씨의 업체로 이직했다.
C씨는 이직 과정에서 A 업체 사내 서버에 있던 합성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원료 배합 자료 등 파일 3300여 건을 USB 메모리에 담아 나왔다.
A 업체는 법원에 B씨와 C씨가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사용했다며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A 업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완성된 레시피가 다른 경쟁 업체에 노출될 경우 최초 레시피를 개발한 업체는 영업상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A 업체가 레시피 개발 연구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영업상 비밀을 지키기 위해 관리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측이 해당 자료를 계속 사용하면 A 업체가 입을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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