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고발당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강원도청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춘천지검은 12일 오전 강원도청 감사위원회와 투자유치과, 문화재유산과 등 3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대상으로도 관련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최 전 지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은 지난 2022년 11월 접수됐다. 당시 국민의힘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최문순 전 지사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가 있다며 강원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의 주요 고발 내용은 △중도개발공사의 멀린사에 대한 800억원 지원 △의회 의결 없이 2050억원 채무보증 확대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다수의 부지를 염가 매수 후 다시 고가매도 등이다.
당시 박 의원은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사업의 완성을 위한 재원 수천억 원이 이미 부족한 상태였다”며 “중도개발공사가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멀린사에 8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혹은 승인하는 방법으로 멀린사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중도개발공사에게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재정법상 필수적인 도의회 사전 의결 없이 강원도는 채무보증 규모를 205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승인해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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